[뉴스] 돈주고 나체사진-동영상만 받아도 미성년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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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5-21 00:00 조회1,8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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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주고 나체사진-동영상만 받아도 미성년 성매수”
| 기사입력 2013-05-08 03:08 | 최종수정 2013-05-08 09:17
■ 20대 회사원에 징역형 선고
[동아일보]
미성년 여성에게 금품을 주고 신체 노출을 시켜 이를 볼 경우 현행법상 성매수에 해당된다. 그런데 미성년 여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보기만 했더라도 직접 눈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 씨(28)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에서 여중생이 등록해놓은 프로필을 보고 접근했다. 유 씨는 A 양(13)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수익 사진 알바”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관심을 보이자 “나체 사진 한 장당 1만3000원씩, 10장에 13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돈이 필요했던 A 양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자신의 나체 사진 35장을 보냈지만 약속했던 돈은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유 씨는 “부모님이 이런 짓 하는 거 알고 있냐. 사진 퍼져 버리면 큰일 나겠다”고 협박하며 사진을 더 보내라고 했다.
유 씨는 같은 사이트에서 알게 된 B 양(11)도 이런 방법으로 속여 사진을 받았다. 심지어 B 양에게는 영상통화를 걸어 “속옷만 입고 춤을 추면 돈을 주겠다”고 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에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도 했다. 유 씨는 B 양에게 “온 세상 사람 다 볼 수 있게 네 사진을 공유하겠다”며 추가로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B 양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유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와 강요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유 씨 측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대가를 약속하고 직접 성관계 또는 유사 성관계를 맺었거나, 자신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A, B 양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므로 성매수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의 행위를 성매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최근 유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만 성매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신체 접촉·노출 등의 행위도 성매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접촉·노출행위’를 직접 대면해서 접촉하고 노출행위를 시키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입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금품 등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를 노출하도록 시킨 경우에는 성매수 죄가 성립되는데, 이번 판결은 직접 대면해 신체 노출을 시킨 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노출을 시킨 행위도 성매수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2013. 5. 8.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3-05-08 03:08 | 최종수정 2013-05-08 09:17
■ 20대 회사원에 징역형 선고
[동아일보]
미성년 여성에게 금품을 주고 신체 노출을 시켜 이를 볼 경우 현행법상 성매수에 해당된다. 그런데 미성년 여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보기만 했더라도 직접 눈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 씨(28)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에서 여중생이 등록해놓은 프로필을 보고 접근했다. 유 씨는 A 양(13)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수익 사진 알바”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관심을 보이자 “나체 사진 한 장당 1만3000원씩, 10장에 13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돈이 필요했던 A 양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자신의 나체 사진 35장을 보냈지만 약속했던 돈은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유 씨는 “부모님이 이런 짓 하는 거 알고 있냐. 사진 퍼져 버리면 큰일 나겠다”고 협박하며 사진을 더 보내라고 했다.
유 씨는 같은 사이트에서 알게 된 B 양(11)도 이런 방법으로 속여 사진을 받았다. 심지어 B 양에게는 영상통화를 걸어 “속옷만 입고 춤을 추면 돈을 주겠다”고 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에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도 했다. 유 씨는 B 양에게 “온 세상 사람 다 볼 수 있게 네 사진을 공유하겠다”며 추가로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B 양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유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와 강요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유 씨 측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대가를 약속하고 직접 성관계 또는 유사 성관계를 맺었거나, 자신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A, B 양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므로 성매수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의 행위를 성매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최근 유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만 성매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신체 접촉·노출 등의 행위도 성매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접촉·노출행위’를 직접 대면해서 접촉하고 노출행위를 시키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입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금품 등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를 노출하도록 시킨 경우에는 성매수 죄가 성립되는데, 이번 판결은 직접 대면해 신체 노출을 시킨 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노출을 시킨 행위도 성매수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2013. 5. 8.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