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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인이 교복 입으면 아동포르노?…법원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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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5-28 00:00 조회2,1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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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 위반"…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을 아동포르노로 규정, 다운로드만 해도 징역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손님에게 돈을 받고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38) 씨가 낸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27일 결정했다.

제청 대상은 2011년 개정된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 제2조 5호다.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도 이들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주체 및 행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취업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처분이라고 봤다.
2vs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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