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살롱 성폭행 `사장부터 부장까지`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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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6-12 00:00 조회3,2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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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동갑내기 고향 친구들로 중소 운수회사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직원 4명이 룸살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룸살롱 종업원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수회사 사장 배모(34)씨, 전무 이모(34)씨, 부장 신모(34)·박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6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해 4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 접대부 3명을 힘으로 제압하고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2차 비용으로 1인당 4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녀노소, 직업,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다"면서 "접대부의 성(性)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4명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룸살롱 종업원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수회사 사장 배모(34)씨, 전무 이모(34)씨, 부장 신모(34)·박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6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해 4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 접대부 3명을 힘으로 제압하고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2차 비용으로 1인당 40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녀노소, 직업,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다"면서 "접대부의 성(性)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4명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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