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동음란물 소지, 벌금형 넘어 징역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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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6-18 00:00 조회1,6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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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告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1953년 9월 형법 제정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과거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이웃에 성폭행 사실을 알리는 등 2차 피해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 규정이 사라진다.
◇아동·청소년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이른바 `롤리타(Lolita)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에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이 추가된다. 롤리타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은 기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았지만, 앞으론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법정형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했다"며 "소지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은 뒤 이를 시청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자기가 부탁해서 전송받아 시청했을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욕탕 침입 성범죄로 처벌 가능
그동안 공중목욕탕이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봐도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 본 경기도 파주 육군 모 부대 소속 박모(22) 일병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적용이 가능한 조항은 건조물침입죄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에는 엿보기를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백화점·체육관 탈의실 등에 침입해 몰래 엿보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음주 이유로 형량 안 줄여줘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 감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성폭력 범죄 대부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률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고쳐 남성에 대한 성폭력에도 강간죄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남성에 대한 성폭력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성폭력 상담가들은 "남성의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성폭력은 `강제추행`으로 해석돼 낮은 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에 적용되는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범죄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인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세계적으로도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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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
1953년 9월 형법 제정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과거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이웃에 성폭행 사실을 알리는 등 2차 피해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 규정이 사라진다.
◇아동·청소년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이른바 `롤리타(Lolita)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에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이 추가된다. 롤리타물을 단순 소지한 사람은 기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았지만, 앞으론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법정형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했다"며 "소지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은 뒤 이를 시청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자기가 부탁해서 전송받아 시청했을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욕탕 침입 성범죄로 처벌 가능
그동안 공중목욕탕이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봐도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 본 경기도 파주 육군 모 부대 소속 박모(22) 일병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적용이 가능한 조항은 건조물침입죄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존에는 엿보기를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백화점·체육관 탈의실 등에 침입해 몰래 엿보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음주 이유로 형량 안 줄여줘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 감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성폭력 범죄 대부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률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고쳐 남성에 대한 성폭력에도 강간죄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남성에 대한 성폭력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성폭력 상담가들은 "남성의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성폭력은 `강제추행`으로 해석돼 낮은 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에 적용되는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범죄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인 남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세계적으로도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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