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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찜질방서 10대男 성폭행 30대男 집유..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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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3-20 00:00 조회1,9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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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20 오후 1:43: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우나에서 10대 소년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유사성행위 미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4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중목욕탕 수면실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점과 피해자가 17세 청소년이라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변상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A군을 강제로 성폭행 하려 했지만, A군의 반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사성행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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