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등생 성(性)까지 노리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4-11 00:00 조회2,670회관련링크
본문
장병진 기자
2013-04-10 [11:17:18] | 수정시간: 2013-04-10 [14:37:31] | 1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이 초등학생까지 확산되면서 초등학생이 `성 노예`로 전락하는 등 어린 여학생들이 스마트 폰을 이용한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랜덤 채팅으로 A(11·초등6·부산) 양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이를 미끼로 다시 나체와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모(19·무직·대구) 군을 구속했다. 랜덤 채팅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해당 앱을 깐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나체 사진 찍어 보내"
채팅 여자초등생 협박
집으로 유인 성폭행까지…
익명성 탓 범죄 무방비
청소년 접근막을 대책 시급
A 양이 조 군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5일 조 군이 보낸 랜덤 채팅을 통해서다. 당시 조 군은 `노예 초등생 구함`이라고 글을 올렸고, 접속한 A 양은 그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
이후 사흘간 조 군은 A 양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나체 사진을 합성해 학교에 유포시켜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덜컥 겁이 난 A 양은 요구대로 순순히 나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해 성 노예의 늪에 빠졌다. 조 군은 A 양의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앞으로 너는 내 노예노릇을 하라"고 강요했고 나체와 은밀한 부위 사진 등 12장가량을 더 전송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군의 휴대전화에는 A 양 말고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B 양의 사진과 동영상도 있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 군은 경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A 양을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고 A 양이 노예를 그만둬 B 양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군과 A·B 양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다른 채팅앱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했다고 말했다.
조 군 범행은 지난달 28일 우연히 A 양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어머니(40)의 추궁 끝에 발각이 됐다.
경찰은 A 양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를 살려 조 군을 체포했다. 조 군이 노예를 그만둔 A 양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배포하기 전이었다.
강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강윤구 경위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랜덤 채팅을 이용할 수 있어 문제다. 아직 초등학생들은 판단력이 부족한 만큼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18·고등학생) 군을 구속했다. C 군은 지난해 12월 말 울산 자신의 집에서 B(14)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학교를 알아낸 뒤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받아낸 뒤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다시 협박해 집으로 유인, 성폭행했다.
장병진·김태권 기자 joyful@busan.com
2013-04-10 [11:17:18] | 수정시간: 2013-04-10 [14:37:31] | 1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이 초등학생까지 확산되면서 초등학생이 `성 노예`로 전락하는 등 어린 여학생들이 스마트 폰을 이용한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랜덤 채팅으로 A(11·초등6·부산) 양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이를 미끼로 다시 나체와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모(19·무직·대구) 군을 구속했다. 랜덤 채팅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해당 앱을 깐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나체 사진 찍어 보내"
채팅 여자초등생 협박
집으로 유인 성폭행까지…
익명성 탓 범죄 무방비
청소년 접근막을 대책 시급
A 양이 조 군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5일 조 군이 보낸 랜덤 채팅을 통해서다. 당시 조 군은 `노예 초등생 구함`이라고 글을 올렸고, 접속한 A 양은 그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
이후 사흘간 조 군은 A 양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나체 사진을 합성해 학교에 유포시켜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덜컥 겁이 난 A 양은 요구대로 순순히 나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해 성 노예의 늪에 빠졌다. 조 군은 A 양의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앞으로 너는 내 노예노릇을 하라"고 강요했고 나체와 은밀한 부위 사진 등 12장가량을 더 전송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군의 휴대전화에는 A 양 말고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B 양의 사진과 동영상도 있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 군은 경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A 양을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고 A 양이 노예를 그만둬 B 양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군과 A·B 양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다른 채팅앱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했다고 말했다.
조 군 범행은 지난달 28일 우연히 A 양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어머니(40)의 추궁 끝에 발각이 됐다.
경찰은 A 양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를 살려 조 군을 체포했다. 조 군이 노예를 그만둔 A 양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배포하기 전이었다.
강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강윤구 경위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랜덤 채팅을 이용할 수 있어 문제다. 아직 초등학생들은 판단력이 부족한 만큼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18·고등학생) 군을 구속했다. C 군은 지난해 12월 말 울산 자신의 집에서 B(14)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학교를 알아낸 뒤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받아낸 뒤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다시 협박해 집으로 유인, 성폭행했다.
장병진·김태권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