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최면제 먹여 집단성폭행 일당 징역 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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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4-16 00:00 조회1,9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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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호 기자 입력 2013.04.16 13:52:09 | 최종수정 2013.04.16 13:52:09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여성들에게 최면진정제를 먹인 뒤 집단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29)씨에게 징역 10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와 함께 범행한 송모(45)씨에는 징역 7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15년을 내렸다. 또다른 공범 김모(37)씨에게는 징역 5년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고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공범 오모(44)씨와 함께 여성들에게 최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 직장동료나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전남 강진의 교각 아래, 광주시 동구 자신들의 사무실로 데려가 집단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오씨는 검거되지 않았다.
kimh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여성들에게 최면진정제를 먹인 뒤 집단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29)씨에게 징역 10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와 함께 범행한 송모(45)씨에는 징역 7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15년을 내렸다. 또다른 공범 김모(37)씨에게는 징역 5년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고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공범 오모(44)씨와 함께 여성들에게 최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 직장동료나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전남 강진의 교각 아래, 광주시 동구 자신들의 사무실로 데려가 집단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오씨는 검거되지 않았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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