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중3 소녀 “49세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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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4-25 00:00 조회1,9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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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공무원이 자신의 딸보다 훨씬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25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 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중생 B(15·3학년) 양을 알게 됐다.
A 씨는 자신이 35세이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B 양과 가까워진 뒤 지난 1월 1일까지 수차례(A 씨 주장) 성관계를 가진 뒤 매번 B 양에게 2만∼2만5000원의 용돈을 쥐어줬다.
그러나 성인이 된 딸을 둔 이혼남 A 씨가 최근 B 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하자, B 양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초지종을 들은 상담직원의 신고로 결국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
경찰은 A 씨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 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완도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25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 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중생 B(15·3학년) 양을 알게 됐다.
A 씨는 자신이 35세이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이고 B 양과 가까워진 뒤 지난 1월 1일까지 수차례(A 씨 주장) 성관계를 가진 뒤 매번 B 양에게 2만∼2만5000원의 용돈을 쥐어줬다.
그러나 성인이 된 딸을 둔 이혼남 A 씨가 최근 B 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하자, B 양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초지종을 들은 상담직원의 신고로 결국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
경찰은 A 씨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 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완도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