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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범죄자 신상정보 6월부터 건물번호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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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5-07 00:00 조회1,8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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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6월부터 건물번호까지 공개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제공..여성정책조정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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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6월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모바일에서도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현행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내왔지만 앞으로는 우편수령 대상을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가정 양립과 돌봄지원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평가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5∼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어린이 양육비도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하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의 상담지원 언어 대상국을 네팔, 라오스 등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해 2017년까지 중간관리자급 재직여성들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장의 여성 고용개선 기준을 동종업계 평균의 60%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여성정책조정회의 아래에 여성 대표성과 국제적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 TF`,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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