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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대상확대 및 소급적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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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2-13 00:00 조회2,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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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서는 신상공개, 고지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과거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신상공개 대상 확대
과거 신상공개,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었던 경미한 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 추행(지하철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

예) 초범이라도 지하철 성추행(개정법상 친고죄 아님)으로 처벌되는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상공개 소급적용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 제외)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

예) 2010년에 강간(강제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과정에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정 유무에 대한 심리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개정법에 의하면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신중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신상공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재차 공개명령 재판을 통해 신상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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