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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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1-17 00:00 조회2,3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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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성폭행 목적으로 A씨(당시 28·여)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2012도13347)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형을 깎았다.
온라인뉴스팀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성폭행 목적으로 A씨(당시 28·여)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2012도13347)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형을 깎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