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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적장애인 자매 성폭행한 이웃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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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3-18 00:00 조회1,8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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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자매를 차례로 성폭행한 이웃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적 장애를 가진 이웃집 자매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4~6년을, 성폭행 미수에 그친 60살 황 모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사표현이 서툰 피해자들을 수 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자매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년 동안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 부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역시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10대, 20대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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