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性범죄 관련법 고치고 또 고치고… 13년 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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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4-23 00:00 조회2,0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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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 관련법 고치고 또 고치고… 13년 새 28번 개정도
10면| 기사입력 2013-04-21 18:26 | 최종수정 2013-04-22 15:0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엉뚱한 기소와 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1차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판·검사도 헷갈릴 만큼 성범죄 관련법은 잦은 제·개정을 거듭해왔다. 현재 성범죄 관련법은 모두 6개다.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이다.
이 중 성폭력특례법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으로 제정됐다가 2010년 성폭력특례법으로 이름을 바뀐 이후 8차례나 개정됐다. 아청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8차례나 개정됐다. 1년에 두 번 이상씩 개정된 셈이다. 2007년 제정된 전자발찌법과 2010년 제정된 화학적 거세법 역시 각각 9차례와 3차례 개정됐다. 성범죄 관련 범행 시점과 피해자의 나이, 상태 등에 따른 처벌 조항들이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는 셈이어서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가 잇따르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법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범죄를 전담하는 재경지검의 한 부장급 검사는 “복잡한 성범죄 관련 법 때문에 범죄 시기, 피해자 연령 별로 조견표를 만들고 있지만 너무 자주 많이 바뀌어서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법이 복잡해 실수하기 쉬운 상황인데 자칫 잘못 기소하면 ‘봐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수사할 때마다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라고 고백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형량도 많이 높아졌는데, 법의 세부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이 몇 년씩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일선 재판부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을 제·개정하거나 통합함으로써 형벌의 불균형과 법체계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의 통합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또 형법상 전자발찌법과 화학적거세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한 성범죄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통폐합 논의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관 부서와 위원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통폐합이 검토되는 아청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고 성폭력특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주무 부처는 각각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로 나뉜다. 신상공개 업무도 성범죄 피해자 연령에 따라 주무 부서가 나눠져 있다. 즉 19세 미만은 여가부, 성인 대상은 법무부가 맡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특위가 지난해 이와 관련 충분한 논의를 했고 관련 사항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성범죄와 관련된 법 정비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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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 기사입력 2013-04-21 18:26 | 최종수정 2013-04-22 15:0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엉뚱한 기소와 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1차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판·검사도 헷갈릴 만큼 성범죄 관련법은 잦은 제·개정을 거듭해왔다. 현재 성범죄 관련법은 모두 6개다.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이다.
이 중 성폭력특례법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으로 제정됐다가 2010년 성폭력특례법으로 이름을 바뀐 이후 8차례나 개정됐다. 아청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8차례나 개정됐다. 1년에 두 번 이상씩 개정된 셈이다. 2007년 제정된 전자발찌법과 2010년 제정된 화학적 거세법 역시 각각 9차례와 3차례 개정됐다. 성범죄 관련 범행 시점과 피해자의 나이, 상태 등에 따른 처벌 조항들이 거의 해마다 바뀌고 있는 셈이어서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가 잇따르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법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범죄를 전담하는 재경지검의 한 부장급 검사는 “복잡한 성범죄 관련 법 때문에 범죄 시기, 피해자 연령 별로 조견표를 만들고 있지만 너무 자주 많이 바뀌어서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법이 복잡해 실수하기 쉬운 상황인데 자칫 잘못 기소하면 ‘봐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수사할 때마다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라고 고백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형량도 많이 높아졌는데, 법의 세부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이 몇 년씩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일선 재판부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을 제·개정하거나 통합함으로써 형벌의 불균형과 법체계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의 통합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또 형법상 전자발찌법과 화학적거세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한 성범죄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통폐합 논의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관 부서와 위원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통폐합이 검토되는 아청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고 성폭력특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주무 부처는 각각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로 나뉜다. 신상공개 업무도 성범죄 피해자 연령에 따라 주무 부서가 나눠져 있다. 즉 19세 미만은 여가부, 성인 대상은 법무부가 맡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특위가 지난해 이와 관련 충분한 논의를 했고 관련 사항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성범죄와 관련된 법 정비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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