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원, 10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겐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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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2-07 00:00 조회2,2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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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초등생을 유인, 성폭행한 20대 등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심신미약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성범죄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등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모(23)씨 등 2명이 `형량을 깎아 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초등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가출한 초등생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1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 초등생 2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각각 자신의 집과 여관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5월22일 오전 할머니와 함께 단둘이 사는 A(19)양의 집에 침입, 잠을 자던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최모(29)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낮아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 여성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을 노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범행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법원은 심신미약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성범죄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등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모(23)씨 등 2명이 `형량을 깎아 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초등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가출한 초등생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1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 초등생 2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각각 자신의 집과 여관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5월22일 오전 할머니와 함께 단둘이 사는 A(19)양의 집에 침입, 잠을 자던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최모(29)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낮아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 여성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을 노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범행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