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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친고죄 폐지에 따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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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2-13 00:00 조회2,7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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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에서는 성범죄(청소년, 성인 모두)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법률 부칙에서는 해당 법률의 공포 후 6개월 후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 6.이후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과거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고소취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1. 개정법률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

개정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자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협조를 잘 구한다면 무혐의, 무죄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2.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 신속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시점은 1심 재판 선고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할 여지가 있었고, 결국 차후의 선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나 개시된 시점에서 승소가능성을 판단하여 합의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진술을 자세히 해버리는 경우 합의로 인한 이익을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상의 협조까지 전제로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서에는 수사협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3. 전문변호사의 조력.

통상 합의과정은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 측을 만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전제로서 수사개시 무렵 승소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 신속한 합의서 작성의 필요성, 합의서 내용 등에 관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합의대행 등에 관해서는 전화 후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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