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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범죄 전과자 2114명도 전자발찌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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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2-28 00:00 조회2,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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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곽광섭도 이제는… 성범죄 전과자 2114명도 전자발찌 소급 적용

지난 8월 21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강남진(39)은 인근 주택에 침입해 주민 고모(65)씨를 살해했다. 강남진은 성폭행죄로 2005년부터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일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강남진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급부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보고 나서…"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헌재의 결정이 보다 빨리 이뤄졌더라면, 또 법원이 헌재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강남진에게 발찌를 채웠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었다.

지난 9월 충북 청주에서 옆집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곽광섭(45)도 법원이 발찌 부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 강남진이나 곽광섭처럼 전자발찌 소급 부착 결정이 미뤄져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여명이나 된다.

◇2년3개월 만에 나온 `합헌` 결정

헌재는 27일 성범죄 등 흉악 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시키는 법 조항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익(公益)적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충주지원이 2010년 9월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지 2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간 미뤘던 성범죄 전과자 2114명(검찰 청구)에 대한 발찌 부착 여부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현행 전자발찌법은 부착 명령 시행 당시 수감 중이거나 형을 마친 뒤 3년이 안 된 성범죄·아동유괴·살인죄 전과자 일부에 발찌를 소급해 채우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발찌는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형벌과 달리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정 전 법률은 범죄자로부터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큼에도 형집행 종료자 등에 발찌를 채우지 않아 가장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2000명 넘게 더 채운다

검찰은 전자발찌 소급부착 제도가 시행된 2010년 7월 이래 성범죄 전과자 2785명에 대해 법원에 `소급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 중 75.9%인 2114명이 `보류`됐고, 436명(15.7%)은 발찌를 부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235명(8.4%)은 법원이 부착할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3건 중 2건의 청구를 받아들인 셈이기 때문에 2114명 가운데 1400명가량은 내년 중 발찌를 찰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출소 예정자 가운데서도 600명 넘게 발찌를 찰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 현재 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1036명의 2배가량이 새로 발찌를 차면서 내년엔 발찌 착용자가 3000명 이상으로 폭증하는 것이다.

◇`목욕탕 열쇠고리` 안 되게 해야

지난 8월 전자발찌를 찬 서진환(42)에게 살해당한 주부 이모(37)씨의 남편 박귀섭(39)씨는 "전자발찌는 발목에 찬 목욕탕 열쇠고리에 불과했다"고 울먹였다.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10년 3명, 작년 15명에서 올해는 11월까지 19명으로 늘었다. 발찌 착용자가 3배로 늘면 더 많은 범죄자가 생길 것이다. 전자발찌를 부순 사람도 갈수록 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전국 보호관찰소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감독인원은 119명, 관제센터 요원은 46명이다. 법조계에선 통상 감독인원 1명이 10명을 감시하는 것도 역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3000명으로 늘면 1인당 20명가량을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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