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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엘리베이터 안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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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1-30 00:00 조회2,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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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엘리베이터 안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 추행 성립”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0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을 앞에 두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29)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ㄱ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고 1시간30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그러나 신체접촉이 없었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13-01-30 10:02:31ㅣ수정 : 2013-01-30 11:16:55

<경향신문 2013. 1. 3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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