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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정부지법, 수년간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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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2-20 00:00 조회2,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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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09시18분
 
(아시아뉴스통신=정재선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안기환)는 지적장애 자매 2명을 수년에 걸쳐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된 A씨(57)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또 큰 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들이 지적장애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악용해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애아동이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들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각각 지적장애 2급인 부모와 친분을 쌓으며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피해자나 자신들의 집 주변에서 밥이나 술을 사주며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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