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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어떻게 인간으로서…` 만삭 임신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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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2-21 00:00 조회2,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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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임신부를 위협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정집에 침임해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 8개월의 임신부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옆에 잠들어 있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식마저 포기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어느 곳보다 평온을 보장받아야할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임신부나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에게도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던 임신부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와 2009년 원룸에 혼자 사는 베트남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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