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앞으로 길거리서 ‘과다노출‘하면 범칙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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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3-11 00:00 조회2,6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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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암표 판매 16만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면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은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면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은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