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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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3-03-12 00:00 조회2,1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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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처벌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3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경찰청(생활질서과)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60만원 이하 벌금),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 10만원 이하 벌금) 등 일부 처벌조항이 신설되며,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행위의 벌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개 항목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조항 등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구법에서는 21개 항목(그 중 17개 항목 존속)만 통고처분 대상으로 지정
그리고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 역구내 등의 장소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28개 통고처분 항목의 범칙금액이 정해졌다.
※붙임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참조
법에 벌금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24개 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5~8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 피해를 감안, 8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지난 법개정으로 벌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된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처벌 강화라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정해졌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새로 생긴 처벌조항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는 3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4월 이후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시각적 위반행위(오물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붙임파일참조
담당 : 이종규(02-3150-2147)
우리가 만드는 공정사회(http://fair.korea.kr)
※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제3조제1항(10만원 이하 벌금)
1. 빈집 등에의 침입 : 8만원
2. 흉기의 은닉휴대 : 8만원
3. 폭행 등 예비 : 8만원
4. 거짓신고 : 8만원
5. 시체 현장변경 등 : 8만원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 8만원
7. 관명사칭 등 : 8만원
8. 물품강매·호객행위
-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 5만원
- 억지로 청하는 행위 : 8만원
-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 8만원
-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 : 5만원
9. 광고물 무단부착
- 타인의 간판 등 훼손 : 8만원
- 단순 부착, 뿌리는 행위 : 5만원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 8만원
11. 쓰레기등 투기
- 죽은 짐승, 쓰레기 등 투기 : 5만원
- 담배꽁초, 껌 등 투기 : 3만원
12. 노상방뇨 등
- 대소변 행위 등 : 5만원
- 침뱉는 행위 : 3만원
13. 의식방해 : 8만원
14. 단체가입 강요 : 5만원
15. 자연훼손 : 5만원
16. 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조작 : 8만원
17. 물길의 흐름 방해 : 2만원
18. 구걸행위 등
- 타인에게 구걸시켜 이익 편취 : 8만원
-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 5만원
19. 불안감 조성 : 5만원
20. 음주소란 등 : 5만원
21. 인근소란 등 : 3만원
22. 위험한 불씨 사용 : 8만원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3만원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5만원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5만원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 5만원
-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 8만원
27. 무단소등 : 5만원
28.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5만원
29. 공무원 원조불응 : 5만원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 8만원
31. 미신요법 : 2만원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 3만원
33. 과다노출 : 5만원
34. 지문채취 불응 : 5만원
35. 자릿세 징수 등 : 8만원
36. 행렬방해 : 5만원
37. 무단 출입 : 2만원
38. 총포 등 조작장난 : 8만원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5만원
40. 장난전화 등 : 8만원
41. 지속적 괴롭힘 : 8만원
제3조제2항(20만원 이하 벌금)
1. 출판물의 부당게재 : 16만원
2. 거짓 광고 : 16만원
3. 업무방해 : 16만원
4. 암표매매 : 16만원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3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경찰청(생활질서과)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60만원 이하 벌금),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 10만원 이하 벌금) 등 일부 처벌조항이 신설되며,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행위의 벌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개 항목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조항 등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구법에서는 21개 항목(그 중 17개 항목 존속)만 통고처분 대상으로 지정
그리고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 역구내 등의 장소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28개 통고처분 항목의 범칙금액이 정해졌다.
※붙임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참조
법에 벌금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24개 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5~8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 피해를 감안, 8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지난 법개정으로 벌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된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처벌 강화라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정해졌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새로 생긴 처벌조항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는 3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4월 이후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시각적 위반행위(오물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붙임파일참조
담당 : 이종규(02-3150-2147)
우리가 만드는 공정사회(http://fair.korea.kr)
※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제3조제1항(10만원 이하 벌금)
1. 빈집 등에의 침입 : 8만원
2. 흉기의 은닉휴대 : 8만원
3. 폭행 등 예비 : 8만원
4. 거짓신고 : 8만원
5. 시체 현장변경 등 : 8만원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 8만원
7. 관명사칭 등 : 8만원
8. 물품강매·호객행위
-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 5만원
- 억지로 청하는 행위 : 8만원
-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 8만원
- 떠들썩하게 부른 행위 : 5만원
9. 광고물 무단부착
- 타인의 간판 등 훼손 : 8만원
- 단순 부착, 뿌리는 행위 : 5만원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 8만원
11. 쓰레기등 투기
- 죽은 짐승, 쓰레기 등 투기 : 5만원
- 담배꽁초, 껌 등 투기 : 3만원
12. 노상방뇨 등
- 대소변 행위 등 : 5만원
- 침뱉는 행위 : 3만원
13. 의식방해 : 8만원
14. 단체가입 강요 : 5만원
15. 자연훼손 : 5만원
16. 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조작 : 8만원
17. 물길의 흐름 방해 : 2만원
18. 구걸행위 등
- 타인에게 구걸시켜 이익 편취 : 8만원
-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 5만원
19. 불안감 조성 : 5만원
20. 음주소란 등 : 5만원
21. 인근소란 등 : 3만원
22. 위험한 불씨 사용 : 8만원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3만원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5만원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5만원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 5만원
- 동물을 시켜 타인에 위해 : 8만원
27. 무단소등 : 5만원
28.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5만원
29. 공무원 원조불응 : 5만원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 8만원
31. 미신요법 : 2만원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 3만원
33. 과다노출 : 5만원
34. 지문채취 불응 : 5만원
35. 자릿세 징수 등 : 8만원
36. 행렬방해 : 5만원
37. 무단 출입 : 2만원
38. 총포 등 조작장난 : 8만원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5만원
40. 장난전화 등 : 8만원
41. 지속적 괴롭힘 : 8만원
제3조제2항(20만원 이하 벌금)
1. 출판물의 부당게재 : 16만원
2. 거짓 광고 : 16만원
3. 업무방해 : 16만원
4. 암표매매 : 1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