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여탕 5분간 훔쳐 본 죄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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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8-11 00:00 조회2,1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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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5분간 훔쳐 본 죄` 5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 2014-08-10 09:36:00
여자 목욕탕을 5분간 훔쳐 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첫 사례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 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김해시내 한 사우나에서 지하계단으로 여자 목욕탕 비상출입문을 열고 침입, 목욕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5분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동차방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한 전과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고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최문수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도내 첫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bong@yna.co.kr
<스포츠조선뉴스 2014.8.11.>
기사입력 2014-08-10 09:36:00
여자 목욕탕을 5분간 훔쳐 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첫 사례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 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김해시내 한 사우나에서 지하계단으로 여자 목욕탕 비상출입문을 열고 침입, 목욕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5분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동차방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한 전과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고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최문수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도내 첫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bong@yna.co.kr
<스포츠조선뉴스 201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