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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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2-11-22 00:00 조회1,8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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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2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임모(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임씨의 성폭행을 도운 윤모(2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4월30일 중학교 후배인 윤씨와 함께 평소 다니던 PC방 아르바이트생 A(21ㆍ여)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 눈 주위를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또 임씨의 성폭행을 도운 윤모(2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4월30일 중학교 후배인 윤씨와 함께 평소 다니던 PC방 아르바이트생 A(21ㆍ여)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 눈 주위를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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