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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간통 위헌 재심청구 의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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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5-02-27 00:00 조회1,9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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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에 따른 전과말소, 형사보상의 절차(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2015. 2. 26.자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간통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과거에 간통으로 재판받아 처벌되었는데, 저도 구제가 될 수 있는가요?

귀하의 유죄판결 확정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008. 10. 31. 이후 간통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구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 법원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후 간통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구제될 수는 없는가요?

간통죄가 유지되다가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것이기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구제를 받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재심청구를 하고 무죄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형사보상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심청구 등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간통전과는 그대로 유효하며 평생 기재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재심을 해서 어떤 구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과기록의 삭제입니다.
전과는 평생 기재되는 것으로서 재심에 의하지 않는 한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간통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체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요?

형사보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속이나 구금이 되었다면 그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간통수사나 재판 중 배우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당시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할 때, 민, 형사상 합의를 전제로 한 경우라면 간통죄가 위헌이 되더라도 해당 합의금은 민사배상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상 합의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원인된 간통죄가 위헌 폐지된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의 문구가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간통재심, 간통 형사보상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저희 법무법인 천명은 성범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성범죄 전문변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재심 및 형사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통재심 및 간통형사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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