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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찰, 국세청 간부 두 명 성매매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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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5-03-13 00:00 조회1,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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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 두 명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3월초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고급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세청 과장급 간부 A씨와 B씨 등을 성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 간부 두 명이 강남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 방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며 "경찰은 단속 직후 이 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동기로 알려진 A씨와 B씨는 국세청 내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6일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경찰 단속에 적발된 A씨와 B씨도 당시 인사 발령 대상자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경찰 단속 직후인 3월10일자로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3월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와 B씨는 직위 해제돼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세청 간부 A씨와 B씨가 성매매 했던 당일 기업체 대표 여러 명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도 "기업체 사람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지영1·조유빈 기자 / young@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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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지영|입력2015.03.12 19:56|수정2015.03.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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