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성매매특별법 합헌에 한터 성노동자 대표 눈물...일부 재판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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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31 17:20 조회1,6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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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이 내려진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한 한터전국연합회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성을 자발적으로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6-03-31 15:22:43
헌법재판소가 이날 성을 자발적으로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6-03-31 1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