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음주단속 후 혼자 병원서 측정한 채혈수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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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4-10 16:28 조회1,7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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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뒤늦게 혼자 병원을 찾아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이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3월5일 자정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오모(49)씨는 경찰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경찰관이 이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오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측정 직전 구강 청정제로 입을 헹궈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오씨는 2시간 뒤 경찰서를 다시 찾아 혈액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이 거절하자 오씨는 당일 오전 4시쯤 혼자 일산의 한 병원을 찾아 채혈 방식으로 혈중농도를 다시 측정했고, 결국 처벌할 수 없는 경미한 수치인 0.011%이 나왔다.
오씨는 그럼에도 처음 측정된 수치에 근거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줘 무죄판결을 내렸다. 혈액 검사를 근거로 단속시점의 혈중농도를 역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이 잘못 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오씨가 호흡 측정 직후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혈액채취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검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혈액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오씨가 제출한 병원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2014년 3월5일 자정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오모(49)씨는 경찰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경찰관이 이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오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측정 직전 구강 청정제로 입을 헹궈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오씨는 2시간 뒤 경찰서를 다시 찾아 혈액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이 거절하자 오씨는 당일 오전 4시쯤 혼자 일산의 한 병원을 찾아 채혈 방식으로 혈중농도를 다시 측정했고, 결국 처벌할 수 없는 경미한 수치인 0.011%이 나왔다.
오씨는 그럼에도 처음 측정된 수치에 근거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줘 무죄판결을 내렸다. 혈액 검사를 근거로 단속시점의 혈중농도를 역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이 잘못 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오씨가 호흡 측정 직후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혈액채취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검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혈액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오씨가 제출한 병원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