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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성추행 사건’ 가해자 일본인 징역 2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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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5-20 13:03 조회1,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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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일본인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성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에서 넘겨진 일본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 했다.

앞서 지난 3일 진행 된 공판에서는 가해자 A씨에게 검사가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일본인 A씨는 지난해 4월 회식을 마친 이후 서울지점 소속 B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B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최초 신고됐고, 이후 검찰로 송치됐다. (본지 2015년 5월13일자 [단독] 고용노동부, 日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성희롱 혐의 조사 참조)

사건 피해자인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아직도 정상적인 출근을 못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발생이후 일명 ‘세쿠하라’(직장내 성희롱)라는 한국여성 비하 접대 문화가 여론에 알려지면서 외국계 은행의 모럴해저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은 지난 1982년 한국에 진출해 30년이 넘는 업력을 자랑하는 외국계은행이다. 미즈호금융, 미쓰비시 UFJ금융그룹과 함께 일본 3대 메가뱅크로 꼽히는 세계적 금융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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