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 <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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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살인,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 등(폭처법 제2조)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재물손괴 등의 죄
    2.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또는 강요의 죄
    3.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공갈의 죄
  •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또는 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단적 폭행 등(폭처법 제3조)
  •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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