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 <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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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

사기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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