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 <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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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

도박,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소 등 개설 (형법 제247조)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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