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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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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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벌칙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벌칙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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