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의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에 제출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 매년 경찰관서에서 사진촬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체정보(키,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30년
-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20년
-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 성범죄로 벌금형 : 10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