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부과하는 보안처분입니다.
공개명령은?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신제정보, ⑤ 사진, ⑥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⑦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⑧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공개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해당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고지명령은?
법원의 고지명령에 의하여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의 고지정보(고지정보는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