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고지명령 <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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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명령 <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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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명령

공개·고지제도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부과하는 보안처분입니다.

공개명령은?

  •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신제정보, ⑤ 사진, ⑥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⑦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⑧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공개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해당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고지명령은?

  • 법원의 고지명령에 의하여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의 고지정보(고지정보는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5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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