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 성범죄 사건

본문 바로가기

전자발찌 부착명령 < 성범죄 사건

  • 로그인
  • 오시는 길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착명령 청구의 조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부착명령의 기간

부착명령의 판결 등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부착명령시 준수사항

준수사항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담 성공사례 온라인상담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5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