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조력 < 가해자·피해자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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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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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피고인에 대한 조력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경찰수사가 개시된 단계

수사단계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증거조사를 요청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마친 단계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공개·고지명령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등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동행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단계

보통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기를 꺼리기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일 경우 2차적 가해방지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내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지정한 후에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 및 적절한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합의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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